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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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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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산장애인사랑드림연합회에 늘 따뜻함을 나누어 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6월 28일자로 기획재정부 고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개인 및 개인사업자 영수증 발급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3]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에는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등의 개인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2. 법인사업자 영수증 발급

  - 해당 법인 사업자 등록증


3.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발급 불가

  -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기부자에게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중 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기부금 영수증을 실제 기부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허위 발급시 기관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75조 4'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개인이나, 단체는 (사)부산장애인사랑드림연합회 051-203-7577 이윤진(담당)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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