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면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장애로 인해 스스로의 삶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장애로 인한 불편과 불가능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의 주체로 살아가기 위한 지원입니다.
신청 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모든 장애인(19.07.01개정)
- 2021년도에는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65세 보전급여)’ 실시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조사에서 수급자로 결정(1~5구간)되어 65세 이전 활동지원 급여량보다 60시간 이상 감소한 장애인에게 ‘65세 보전급여’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문의바랍니다.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아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장애인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신청절차
해당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신청 -> 국민연금공단 가정방문 조사 -> 점수책정 후 구간/바우처카드 제공
이용절차
이용자 또는 이용자보호자는연 1회 이상 센터에서 진행되는 이용자 교육 및 간담회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급여내용
- 월 한도액(매월 이용할 수 있는 급여) =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급여 : 종합점수에 따라 1구간~15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
급여구간 |
종합점수 |
월 지원시간 |
급여구간 |
종합점수 |
월 지원시간 |
1구간 |
465점 이상 |
480 |
9구간 |
225점 이상~255점 미만 |
240 |
2구간 |
435점 이상~465점 미만 |
450 |
10구간 |
195점 이상~225점 미만 |
210 |
3구간 |
405점 이상~435점 미만 |
420 |
11구간 |
165점 이상~195점 미만 |
180 |
4구간 |
375점 이상~405점 미만 |
390 |
12구간 |
135점 이상~165점 미만 |
150 |
5구간 |
345점 이상~375점 미만 |
360 |
13구간 |
105점 이상~135점 미만 |
120 |
6구간 |
315점 이상~345점 미만 |
330 |
14구간 |
75점 이상~105점 미만 |
90 |
7구간 |
285점 이상~315점 미만 |
300 |
15구간 |
42점이상~ 75점미만 |
60 |
8구간 |
255점 이상~285점 미만 |
270 |
특례 |
기존 수급자 중 구간 외 (42점 미만) |
45 |
- 특별지원급여(3종) :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본인부담금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차상위 : 20,000원
-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 최저생계비 120%초과 : 소득 및 판정금액에 따라 차등부과(21,000원~)
- 전월 25일~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이 납부되어야 바우처 자동 생성
서비스 내용
구분 |
세부내용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 출퇴근 및 등하교 지원 (부축, 동행 포함)
-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
외출 시 동행 |
- 산책, 물품 구매, 종교 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관공서·병원 등 방문
-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 관리 |
-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 씻기 보조 등)
-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보조)
-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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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기능 유지·증진 |
- 체위 변경(체위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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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도움 |
|
실내 이동 도움 |
-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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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 정돈 |
-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의 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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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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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 |
-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만들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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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제공 서비스 |
- 수급자 자녀의 양육 지원 (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내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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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활동지원
-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 이용자과 함께 있을 때 지원이 가능하며 이용자 없이 가사지원을 진행할 시 부정수급에 해당함
(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