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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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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면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장애로 인해 스스로의 삶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장애로 인한 불편과 불가능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의 주체로 살아가기 위한 지원입니다.
신청 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모든 장애인(19.07.01개정)
  • 2021년도에는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65세 보전급여)’ 실시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조사에서 수급자로 결정(1~5구간)되어 65세 이전 활동지원 급여량보다 60시간 이상 감소한 장애인에게 ‘65세 보전급여’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문의바랍니다.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아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장애인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에 따른 종합점수 42점 이상으로 판정된 자

신청절차
해당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신청 -> 국민연금공단 가정방문 조사 -> 점수책정 후 구간/바우처카드 제공
이용절차
이용자 또는 이용자보호자는연 1회 이상 센터에서 진행되는 이용자 교육 및 간담회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급여내용
  • 월 한도액(매월 이용할 수 있는 급여) =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급여 : 종합점수에 따라 1구간~15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
  •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서비스 시간
    1구간 465점 이상 8,293,000원 480시간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774,000원 450시간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7,257,000원 420시간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739,000원 390시간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6,221,000원 360시간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703,000원 330시간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5,181,000원 300시간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665,000원 270시간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4,148,000원 240시간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629,000원 210시간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3,112,000원 180시간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593,000원 150시간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2,076,000원 120시간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558,000원 90시간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1,040,000원 60시간
    특례 기존 수급자 중 구간 외
    (42점 미만)
    811,690원 47시간
  • 특별지원급여(3종) :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지원급여
(2026년 기준)
특별지원급여
분 류 월 한도액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385,000원
②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히는 경우 349,000원
③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349,000원
급여 비용
(2026년 기준)
급여 비용
분 류 시간당 금액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7,270원
가산수당 3,300원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5,900원
가산수당 4,950원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5,900원
가산수당 4,950원
- 제공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를 1시간으로 산정하며,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으로 산정하고 시간당 금액의 50%를 산정
- 급여비용은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③의 경우에는 동일 활동지원사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심야시간 포함)까지 적용(초과 시 ①을 적용)
서비스 내용
구분 세부내용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출퇴근 및 등하교 지원 (부축, 동행 포함)
  •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
  • 산책, 물품 구매, 종교 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관공서·병원 등 방문
  •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 씻기 보조 등)
  •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보조)
  •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증진
  • 체위 변경(체위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 이동 도움
  •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 정돈
  •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의 정리 등
세탁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만들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그 밖의 제공 서비스
  • 수급자 자녀의 양육 지원 (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내용 기록
가사활동지원
  •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 이용자과 함께 있을 때 지원이 가능하며 이용자 없이 가사지원을 진행할 시 부정수급에 해당함
    (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사랑드림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인원 및 시설 현황
인원현황
  • 센터장 : 1명
  • 전담인력 : 3명
  • 활동지원사 : 160명(2026년 6월 기준)
시설현황
  • 사무실 : 2개, 상담실 2개, 교육장 2개소
  • 소유형태 : 임대
  • 주차시설 이용 협소
  • 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332, 희망빌딩 5층
  • 전화 : 051-202-5114, 팩스: 051-208-5114
  • 이메일 : blu2025114@naver.com
활동지원센터 찾아오시는 길 및 문의



  • 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332, 희망빌딩 5층, (사하역 1번 출구)
  • 전화 : 051-202-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