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과태료),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육 대상 및 시간, 교육 내용
- 교육대상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
(단,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한 교육 불참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 필요
- 교육 시간 - 연1회, 1시간 이상
- 교육 내용
아래 4가지 사항이 반드시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교육방법
- 교육은 집합 교육, 원격 교육, 체험 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
(사)부산장애인사랑드림연합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위탁교육기관입니다.
교육문의 : 051)203-7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