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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1. 1. 활동지원 수급자
  2. 2.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3.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4. 4.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5. 이때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함.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1. 1.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2. 2. 직계 혈족의 배우자
  3. 3.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4. ※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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