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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1. 1. 활동지원 수급자
  2. 2.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3.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4. 4.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5. 이때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함.

※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1. 1.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2. 2. 직계 혈족의 배우자
  3. 3.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4. ※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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