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장애인 복지혜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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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장애인 복지혜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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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다는 걸 아시나요?

장애등급제는 1988년에 도입되어 장애인 복지 서비스 확대에 도움을 주었으나, 모든 장애인을 하나의 기준인 의학적 판정으로만 심사한다는 지적이 있어 

4년전 폐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어떤 서비스들이 시행, 보완되고 있을까요?

현재 장애 등급제가 없어지고 지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 후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됐고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중입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란 무엇일까요?

장애인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자세히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전문조사원이 신청자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전화를 통하여 상담을 진행하거나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 복지혜택으로 대표적인 6가지가 있습니다.


1.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전기요금은 여름철(6~8월)은 월 2만원, 그 외는 월 1.6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는 주택용인 취사용 개별 난방용일 경우 할인이 가능합니다.


2.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한 등록장애인 차량이라면 고속도로 통행료 5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조건입니다

    ① 배기량 2천cc이하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④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3. 장애인 차량 구입혜택

  - 장애인 명의나 보호자 1명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차라면 차량 구입 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 단,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2.5톤 미만 소형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자동차의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됩니다.


4. 장애인 연말정산 공제

  - 등록 장애인이라면 연말정산 등 세금 부분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소득세 공제 : 부양가족 공제에 장애인이라면 연령제한 미적용, 1인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

    ② 의료비 공제 : 의료비 지출액 15%공제

    ③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장애인재활교육시설 특수교육비 전액 15%공제

    ④ 보험료 공제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공제(연 100만원, 15%공제)

    ⑤ 상속세 상속공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


5. 장애인 연금, 수당 지급

  - 중증과 경증에 따라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수당이 매월 지급됩니다

    

6.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이니 등록장애인이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등록장애인이라면 장애인의 의료비가 지급됩니다.

  - 또는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 장기요양 보험료가 경감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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