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안내(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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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안내(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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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중증장애인 근로자 대상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사업을 실시합니다.
참고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
장애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ㅇ 신청기간: 2023.11.22.() ~ 연중 상시
ㅇ 지원기간: 2024.1.1. ~ 2024.12.31.
ㅇ 지원내용: 1일 최대 8시간 이내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근로지원인이 장애인근로자 사업장에 배치되어 서비스 제공)
ㅇ 장애인 근로자 본인부담금서비스 이용 시간당 300
문의처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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